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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3자 변제' 저지법 대표발의…“피해자 동의요건 강화”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막기 위한 저지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등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등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단이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의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정부가 공탁(供託)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막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강훈식, 김의겸 등 18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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