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30대 男, 클라우드에…피해자 11명 더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수년 동안 10명 넘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해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검찰은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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