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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생맥주' 올해도 못 판다…기재부 "판매 불가"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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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2)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생맥주 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2)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생맥주 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도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즐길 수 없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지난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으나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주류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위생이나 과세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 또한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들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판매를 허용한 규정 자체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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