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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연봉 피해"…KBO 상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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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 선수. 뉴스1

조상우 선수. 뉴스1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키움히어로즈 투수 조상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조상우는 KBO의 이른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의 배상 및 출전하지 못한 95경기의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규약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였다”며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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