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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40억…포스코 등 민간기여로 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한국 재단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재원은 포스코 등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될 전망이다.

6일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지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에 따라 재단은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판결금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총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된다. 앞서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은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이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한 뒤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재단 측은 기업에 출연금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부금 출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단은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접촉해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재단 측은 외교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파견 공무원 6명을 포함해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해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와 일본 정부의 추가 사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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