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시스템 오류에 재판 차질…"오늘 사용 어려워,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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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법원 전산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오늘 중에는 재판 사무와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며 "재판 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되면서, 전국 법원에선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었다. 일부 법원은 전자 기록이 많은 민사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했고, 일부 형사 재판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1일에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부산회생법원의 업무와 관련해 기존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서 종결됐거나 진행 중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들의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은 재판 사무 시스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8일 저녁 8시부터 3월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관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재판 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을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그런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적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목표시간까지 이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데이터량 7억7000만건 중 6억4000만건을 이관했지만, 남은 17% 정도가 이관되지 못했다는 게 행정처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이에 이관 작업을 중지하고 이관 작업을 위해 중단했던 재판 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오늘 중에는 재판 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며 “현재 중단된 재판 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이날 정오까지 시스템 정상 복구를 예고했다. 다만 이날 중 정상 복구가 어려워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통상 전자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재판은 종이 기록으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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