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인근 나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성내천과 이곳에서 1.5㎞ 떨어진 신천동 잠실한강공원 인근 자전거도로 나무에 잇따라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16분 간격으로 이어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단 등 106㎡의 면적이 불에 탔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