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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라이터 들었다…남친 집 불지른 30대女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광주 북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짐 싸서 나가라'는 연인의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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