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 前 피의자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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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검찰의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결정해 왔던 것과 달리 사안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판사가 직접 관계자와 검사를 심문할 수 있다. 수사기관 편의 위주로 진행되던 압수수색 절차가 개선됐단 평이 나온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58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안을 물을 수 있다.

여기에 개정안 60·62·110조에 따라 압수수색 당사자인 피의자의 의견진술권도 강화한다.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사는 이들의 진술을 듣고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한다. 법원은 우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땐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압수자와 미리 날짜와 장소, 참여인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995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련된 바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법관의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실질 심사제도가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도 도입됨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권도 보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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