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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子 사흘간 혼자 두고 외출해 사망…20대 친모 "숨질지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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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2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 된 아들 B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귀가한 뒤 거실에서 숨져 있는 B군을 발견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출 기간 단 한 번도 B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귀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사흘간 홀로 방치한 이유와 관련해 "카센터에 일을 하러 갔다"며 "일을 한 뒤 저녁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귀가하려 했는데)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더 일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카센터에서 일을 했는지 등 A씨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B군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도 조사 예정"이라며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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