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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해 업무보고…3대 개혁 중요법안 ‘원스톱 입법지원’

중앙일보

입력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올해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원스톱 법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올해 새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상반기 내에 국회에 낼 수 있게 도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법제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중요 법안을 원스톱 법제지원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스톱 법제지원이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입법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공포돼 올해 6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범부처 캠페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류 판매 경우, 탄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위·변조시 사업주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그림 등 시각 콘텐트를 법조문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올해 핵심 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내 기업 수출 지원하는 해외법령 정보 제공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첫해부터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3년에는 국정과제 법안 등 중요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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