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원스톱 법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올해 새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상반기 내에 국회에 낼 수 있게 도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법제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중요 법안을 원스톱 법제지원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스톱 법제지원이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입법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공포돼 올해 6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범부처 캠페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류 판매 경우, 탄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위·변조시 사업주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그림 등 시각 콘텐트를 법조문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올해 핵심 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내 기업 수출 지원하는 해외법령 정보 제공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첫해부터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3년에는 국정과제 법안 등 중요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