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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박스에 담긴 2000만원 받았다"…송철호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담당 위원 B씨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인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출신 A씨는 2018년 6월 지방 선거 때 당선 직전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C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C씨부터 2018년 5월 200만원, 2020년 4월 30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C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C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2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C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한 A씨 휴대폰에서 확보한 “보통 골프공이 아닌데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C씨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C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검찰이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11월 A씨, B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에 이송됐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전 시장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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