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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가게 앞서 장난치다 넘어진 70대, 사장에 수술비 요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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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식당이 문을 닫은 사이 가게 앞에서 넘어진 70대 측으로부터 병원비를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7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곱창집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지난 2일 식당이 있는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인 B씨가 넘어졌고, B씨 가족으로부터 항의와 함께 6일 오후 자신과 삼자대면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A씨 가게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휴무였고, 사고 당시에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A씨에 따르면 B씨 사고는 1일 오전 12시 20분께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는데, 당시 손주와 함께 A씨 가게 앞 테라스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장난을 치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의 며느리인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 책임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B씨 측이 요구한 ‘삼자대면’ 자리에서 “할머님께서 미끄러움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시다 넘어지셨다는 걸 아실 거다. 저희 가게는 애초에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셨던 분께서 왜 저한테 이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B씨 측은 계속해서 가게 사장과 관리사무소 책임을 주장하며 추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식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A씨는 “할머님이 다치신 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A씨 가게가 영업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B씨와 손주가 미끄러운 눈·빙판 위에서 장난을 치고 놀았던 점, 상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조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혼자 넘어져 놓고 영업도 안 한 사장님한테 보상해 달라는 건 양심 없다” 등 반응도 있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안내문이 없었으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게 맞을 것도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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