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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고영주 전 방송통신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22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이날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이념적인 편향으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시켰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도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산주의자' 발언은 이사장이 되기 전 발언이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민사재판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해임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 노동행위 조장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 세월호 관련 보도 등과 관련된 해임 사유가 이사회의 토론, 결의를 통해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들어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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