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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준뒤 "주인 드러눕게 해라"…제주 유명 식당 살인 전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 돈 주고받은 것 확인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제주 유명식당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 최충일 기자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제주 유명식당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 최충일 기자

제주 유명 음식점 50대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 전에 2000여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전날(21일) 오후 살해된 음식점 주인집 비밀번호를 피의자들에게 알려준 50대 남성 박모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이들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남성 김모(50대)씨와 그의 아내 이모(40대)씨 등 3명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2000여만원을 전달했다. 또 김씨 부부가 범행 이전에 제주에 수차례 왔고, 그때마다 박씨가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하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추가로 금품 등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살펴보고 있다.

50대 남성 "범행 지시한 것은 맞다"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범행현장에서 나오는 사건 피의자 50대 김모씨. [독자제공 CCTV 캡쳐]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범행현장에서 나오는 사건 피의자 50대 김모씨. [독자제공 CCTV 캡쳐]

경찰은 금전 문제로 음식점 여주인과 다투던 박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음식점 주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향 선배인 박씨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로 음식점 여주인집에 침입했다. 이어 여주인이 귀가하자 집에 있던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여주인은 17일 오전 10시 7분쯤 집을 찾은 언니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점으로 미뤄 돈을 노리고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살해된 여성은 음식점 운영으로 꽤 많은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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