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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노웅래에 구속영장…문제는 체포동의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찰이 12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2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이 관련 증거가 나온 뒤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다만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노 의원 구속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와 관련된 민원 등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노 의원이 박씨 측에 ‘고맙다’ 등 뇌물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전직 보좌관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기류가 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노 의원 구속 시도를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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