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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100마리도 안 남은 뿔제비갈매기…멸종위기 15종 또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뿔제비갈매기가 비행을 연습하는 모습. 환경부

뿔제비갈매기가 비행을 연습하는 모습. 환경부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뿔제비갈매기를 포함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이 5년 만에 15종 더 늘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는데, 2017년에 267종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15종이 늘어난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종은 총 19종이다. 특히,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멸종위기 Ⅰ급으로 지정됐다. 뿔제비갈매기는 현재까지 생태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신비의 새’로 불렸다. 1937년 이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가 2000년에 중국 푸젠성의 마츠(Matzu)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다시 발견됐다. 이 종의 번식지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지역 5곳의 섬뿐이다. 멸종위기 Ⅱ급에서는 홍줄나비·불나방 등 18종이 새롭게 지정됐다.

멸종위기 목록에 새롭게 오른 불나방. 환경부

멸종위기 목록에 새롭게 오른 불나방. 환경부

동물 중에서는 뿔제비갈매기를 포함해 시베리아흰두루미·청호반새·큰뒷부리도요·쇠제비갈매기·붉은가슴흰죽지 등 조류가 6종으로 가장 많았다. 식물도 나도여로·선모시대·한라장구채 등 7종이 멸종위기 목록에 올랐다.

반면, 백조어와 솔붓꽃·황근·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분포 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도 멸종위기 등급을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내렸다.

포획·수입 금지…박제품도 신고해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앞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와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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