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상민 해임 반대 토론나선 윤두현 “1만5000명 숨진 프랑스 폭염 때도 진상 규명 우선”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반대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토론에 나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채택할 때 합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는 약속은 어디에 있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선 수습·원인규명, 후 책임추궁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03년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를 강타한 유례없는 폭염으로 무려 1만 5000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당시 프랑스 당국은 1년 동안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폭염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그 이후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2006년 다시 닥친 폭염 때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프랑스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이미 국회 답변에서 백지수표를 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했다. 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 민심과 인사권자의 뜻에 따를 것임을 밝힌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을 가결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해임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