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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하자 중기중앙회 “즉시 환영” 무협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14차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김경록 기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14차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김경록 기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중소기업 경제단체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재적 217석, 찬성 212석, 기권 5석으로 가결됐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해온 중기중앙회는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라며 “이번 국회가 여야 협치로 합의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상의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개정안이 해외 수출 리스크가 될 것을 우려한 무역협회는 ‘폐지’까지도 언급했다. 무역협회는 “본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 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한다.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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