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진석 비대위' 임기 논란에 與 사무처가 내놓은 답은?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비대위회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회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차기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대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 임기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위 시작점이 언제냐를 두고 여당 인사들의 판단이 제각각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30일 라디오에서 “취임한 9월 8일 날짜로부터 6개월을 더하면 3월 8일”이라고 했다. 친윤계 초선인 유상범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정 위원장의 취임이 9월 8일이라 임기는 2023년 3월 8일까지”라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통화에서 “정 위원장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계산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로 지도부가 공석이 된 국민의힘은 9월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명안 통과를 기준으로 6개월을 더한 것이 정 위원장과 비대위의 임기라는 주장이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비대위 1차 임기가 3월 1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건지 이후에 할 건지 의원들이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짓고 비대위 전체를 공식 출범시킨 3월 13일을 시작점으로 본 계산법이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당내에서는 “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다”(비례대표 초선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최근 이와 관련해 “비대위의 공식 시작일은 9월 13일이고, 임기는 2023년 3월 12일까지”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권 해석의 근거는 당헌 96조”라고 설명했다. 당헌 96조 6항에 따르면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고 돼 있다. 이어 7항에서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고 언급돼 있다. 즉 비대위 공식 출범 및 비대위원장 임기 시작은 ‘비대위원 임명’을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다.

9월 8일을 비대위 시작으로 본다면 임기 마지막 날은 2023년 3월 7일, 9월 13일을 시작으로 보면 3월 12일이다. 일수로만 따지면 5일 차이지만, 최근 친윤계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2월말 3월초’ 전대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였다. 당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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