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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폭행 살해한 계모 "형량 무겁다"…항소심서 결국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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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3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10개월 간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해 열악한 심리상태에 처해있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유일한 친권자로서 보호·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양육을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B씨 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도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씨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이 A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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