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집중(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11일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