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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석방 뒤 재판 출석…법정서 김만배 보고 '옅은 웃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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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석방된 뒤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옆자리에 있는 변호인과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옅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더 수감 생활한 뒤 지난 20일 자정쯤 구속기한 만료로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요구해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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