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항소심도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B양(5)을 유리창닦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거짓말과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를 당한 B양은 구토를 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의 부모는 수개월 전 이혼했으며, A씨가 이후 B양을 맡아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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