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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지? 저건 아이린이지" 국감 달군 8억짜리 이 여성 얼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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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간 여리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상인간 여리지. 유튜브 채널 캡처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와 관련해 초상권 침해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리지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연합뉴스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관광공사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000여건을 삭제했다.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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