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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관련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송

중앙일보

입력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이씨 유족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달 7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앞으로 서울경찰청이 감사원법 관련하여 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어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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