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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5년만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15명·기관 16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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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2형’ 발사 순간. 연합뉴스

‘화성-12형’ 발사 순간.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와 김성훈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정영남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단동대표부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 등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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