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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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는데 다른 부처에서 끌어온 예산 300여억원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주계약을 맺은 업체가 실적이 미미한 영세업체이고, 관저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 정도면 예산 규모도 크고, 여러 불명확한 과정에 대해 감사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최 원장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최 원장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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