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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득 챙긴 에코프로 전 회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뉴스1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뉴스1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로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벌금 35억원과 11억여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과 지난해 8∼9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하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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