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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 오른 ‘망 사용료 입법’…野 “구글, 유튜버 동원 거짓 선동해 국회 협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될 구글 유튜브가 입법을 막기 위해 창작자(유튜버)를 앞세워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갑질 방지를 위해 망 이용대가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입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창작자를 볼모로 잡고 전 국민에게 사실상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빅테크가 전면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를) 내는데 해외 사업자는 왜 내지 않는지, 차별적 대우는 분명히 있다”고 거들었다.

앞서 구글 유튜브는 해당 법안으로 콘텐트 기업들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창작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지난달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 동참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유튜브의 여론전으로 언론 조작을 하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이 언론화되는, 국가 중요 결정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 표명 행위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규제가 가능할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법은 국내 통신업계가 “글로벌 플랫폼 업체가 정당한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입법을 요구해온 법안이다. 작년 10~12월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전송량(트래픽)의 27.1%와 7.2%를 차지하는 1·2위 사업자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낸다.

현재 국회에는 7명의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와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방적 국내 영상 화질 저하 조치…“트위치, 확실히 조사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선 게임방송플랫폼 트위치의 일방적 화질 저하(한국 한정)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도 나왔다. 앞서 트위치는 운영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이용자가 늘어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화질을 낮춤으로써 이용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트위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인지’를 묻는 질의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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