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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교수라 속이고 입시 컨설팅…불법 코딩 학원 86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학원비를 청구하거나 대학 강사 이력을 교수라 속이는 등 불법 영업한 코딩 학원 86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코딩 학원 501곳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서 거짓 광고, 불법 입시 컨설팅, 교습비 과다 청구 등 15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16일 서울 목동 학원가 모습. 뉴스1

지난 2021년 3월 16일 서울 목동 학원가 모습. 뉴스1

‘코딩 학원’ 신고하고 심리센터 영업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광고한 것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하고, 대학 강사 이력을 대학교수라 속이는 등의 거짓 광고가 주요 적발 내용이다. 학원 운영을 접었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등록 심리센터로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시설을 무단으로 교습이 아닌 다른 목적의 영업장으로 활용할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을 접을 때는 다른 영업장으로 활용하기 전에 꼭 폐원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행위를 한 학원은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총 3200만 원), 벌점 또는 시정 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받았다.

307분 수업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240분만 수업한 학원, 학원비가 9만5000원이라고 광고한 뒤 13만원을 받은 학원(교습비 불법 징수)은 교습정지 14일과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학 지도를 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채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무단으로 운영한 학원(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7일 동안 학원을 문 닫게 됐다. 블로그에 학원비를 공지하지 않은 학원(교습비 공지 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대학 강사 출신인 학원 강사 이력을 대학교수라고 부풀린 학원(거짓·과장광고)은 벌점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초·중학생의 정보 교육 시수를 대폭 늘리고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법 코딩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판단해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는 현재 초등학생 17시간, 중학생 34시간인 학기당 정보 수업 시간을 2025년부터 34시간, 68시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소프트웨어' 과목에 이어 2025년부터는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된다. 코딩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에게는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 중·고등학생에게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원리와 심화 적용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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