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흥분된다" 옆집 소리 녹음한 남성…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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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YTN, 아파트 CCTV 화면 캡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YTN, 아파트 CCTV 화면 캡처

경찰이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옆집을 떠올리면 ‘성적 흥분’이 된다”며 “이사 비용을 대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14일 피해 여성에게 “고소하라”고 말을 바꿨고, 피해 여성은 서울 강동경찰서에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남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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