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옆집을 떠올리면 ‘성적 흥분’이 된다”며 “이사 비용을 대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14일 피해 여성에게 “고소하라”고 말을 바꿨고, 피해 여성은 서울 강동경찰서에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남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