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흑색선전 사범, 전보다 5배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이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관련 사범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878명 입건·512명 기소·16명 구속) 대비 127.9% 증가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의 수가 164명에서 810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 3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주요 수사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를 들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의원 사무실 등 4곳에서 당원 1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측은 “경찰과 최선을 다해 협력했으나, 변화된 사법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단기 공소시효가 맞물리는 데에서 비롯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 마지막 한 달 동안 전국 경찰에서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 사건이 넘어왔다. 경찰에 수사지휘를 못 하는 상황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 부족했다”며 검경 협력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구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