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발언과 공약을 검증하며 안철수 후보의 D4 개념이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처음 들어본다”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올 3월 이 연구위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달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처분을 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