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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또 인용때 우스운 꼴"...與상임전국위서 터진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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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의 밥상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속도전이 2일 패달을 밟았다. 이날 개최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만들어진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추석연휴 전인 8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2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근거인 당헌 제96조1항 등에 대해 개정안을 추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근거인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2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근거인 당헌 제96조1항 등에 대해 개정안을 추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근거인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상임전국위가 처리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제96조1항이다. 당초 이 조항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개정안을)추인했다. 만장일치 통과”라며 “다음주 월요일(5일)에 전국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달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점 ▶일부 최고위원이 아직 사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난 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새롭게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상임전국위는 또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초 당헌 제96조5항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된다’고만 규정했는데, 이를 놓고 “당 대표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비대위 출범 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이 개회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이 개회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당헌 개정을 반대해 온 서병수 의원이 지난 달 31일 상임전국위ㆍ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이날 상임전국위는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상임전국위 부의장이 주재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 모이신 상임전국위원님들은 지금 우리 당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안이 확정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려면 상임전국위 1번, 전국위 2번을 더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이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을 임명해 8일까지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은)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에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비대위에서도 다시 위원장을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선 이날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29일 개별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일에는 5일 열리는 전국위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도 “이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패소하는 것 아니냐”, “법원 판결은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수차례 나왔다고 한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됐고, 가처분 결정으로 해산된 최고위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해 온 조경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정도(正道)로 가면 편한 길을 왜 자꾸 어렵고 이상하게 가는지 모르겠다. 가처분이 만약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초선 의원은 “가처분이 또 인용된다면 당이 진짜 우스운 꼴이 된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1일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측근이 의혹 제보자에게 7억 투자각서를 쓴 의혹 등과 관련 이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 대응을 자제해오던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상황에서 억지로 내보내는 '이준석 측' 기사는 저와 어떤 것도 상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올렸다. 한 초선의원은 “이제 가처분 신청은 그만 두고 본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당내에선 애당초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섣불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징계를)너무 일찍 서두른 면이 있다”며 “이 전 대표의 문제를 경찰 수사 이후에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 이익을 / 위하는 분들 /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썼다. 당 관계자는 “각 문장의 첫머리만 읽으면 ‘윤리(이)위’로, 윤리위를 저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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