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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기일 앞당겨달라"…법원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4일로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이 전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상대방이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는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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