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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국제중재 결과 지연…법무부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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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결론이 예상됐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31일) 오후 1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공지를 통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이 공식 업무마감시간까지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ICSID 업무시간 마감 이후 판정문이 오는 경우도 있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31일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당초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에 론스타 소송 관련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전날(30일)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론 이날 오후 10시 이후(현지시간 오전 9시 이후) 해당 사건의 판정 결과가 당사자인 법무부와 론스타 측에 e메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DS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 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달러(이날 현재 환율 약 6조 3018억여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 7000만달러(약 1조 1718억여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소송 제기 이래 3508일째인 올해 6월 29일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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