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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말고 돈 줘" 공무원에 양산 내리친 5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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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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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대신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여성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양산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뇌진탕 등의 판정을 받았다. 또 종아리뼈가 골절돼 최소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큰 질병을 앓은 뒤 홀로 거주하던 A씨는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며 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요구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후에도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 것처럼 군청에 편지를 보내는 등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상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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