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여친 하반신 마비 만들고…번개탄 피우더니 30분만에 끈 그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살해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흉기로 찔러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중상을 입히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약 5개월 동안 사귀다 결별한 B씨에게 “할 말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다 A씨는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B씨의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당시 B씨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살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같이 죽자”면서 번개탄을 피웠다. 하지만 약 30분 뒤 연기를 참지 못한 A씨가 불을 껐다. B씨는 A씨의 감시를 피해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약 8시간이 지난 뒤 119구급대 등에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가 절단돼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B씨 좌측 하반신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 어렵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