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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선관위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제출 거부땐 고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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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묻자 "지금 선관위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수단은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당시 행동강령 위반 행위로 신고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신고서가 접수된 거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행동강령 그 부분은 주무 부서가 아니고 감찰 담당관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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