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함께 찍기로 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동거인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3월 4일 울산광역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거인 B씨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어느 후보를 찍었는 지 본 뒤 바로 찢어버렸다.
A씨는 투표하기 전 B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했는데,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B씨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