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후보 찍었어!"…동거인 투표용지 찢은 5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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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함께 찍기로 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동거인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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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3월 4일 울산광역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거인 B씨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어느 후보를 찍었는 지 본 뒤 바로 찢어버렸다.

A씨는 투표하기 전 B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했는데,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B씨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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