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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 신고, 내달부터 모바일 앱으로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환영객과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환영객과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달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 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생성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세관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여행자는 자신의 여권을 촬영해 앱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도 예상 납부세액을 대략 계산해볼 수 있다.

앱 말고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세관 신고가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여행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내국인 가운데 성실신고 여행자는 세액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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