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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개정안 적법, 헌법적 원리 따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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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논란에 가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개정안이 적법하다”며 “헌법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 처장은“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에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하지만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경찰청 신설에 형식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단 경찰의 반발엔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교분이 깊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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