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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걸리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시로 한다…검토 기간도 줄여

중앙일보

입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G타워 뒤편으로 송도신도시가 보인다.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G타워 뒤편으로 송도신도시가 보인다.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을 5~6년 주기로 띄엄띄엄 일괄해서 공모하는 대신 수시로 신청 받고 지정하는 식으로 바뀐다. 신청 후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정부는 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5~6년에 한 번씩 시도 차원의 일괄 공모를 받아 이뤄졌다. 2003년 인천ㆍ부산진해ㆍ광양만을 시작으로 2008년 대구경북ㆍ경기, 2013년 충북ㆍ동해안, 2020년 광주ㆍ울산 등 9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제정된 규정을 따라 일괄 공모가 아니라 수시로 신청·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각 시도 지자체는 공모를 몇 년씩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뒤 지정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엔 1년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11개 시도에 걸쳐 지정돼 있고, 개발률도 90%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위 지구 중심으로 새로 지정해달라는 지역별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 발전과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당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으로 부지 조성 2300억원 외에도 약 1조8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새로운 지정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ㆍ평가를 진행해 이 계획을 연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도 의결했다. 이 국제학교는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예정대로 송도에 개교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이 3곳(인천 2곳, 대구경북 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 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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