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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회 입법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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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관련해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류 총경은 이날 오후 3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라며 "경찰국 신설 문제는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총경은 “이런데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국회에 경찰국 신설안을 바로잡아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지난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날 중부경찰서가 아닌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류 총경은 “대기발령과 관련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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