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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어부 2인, 살해 혐의 진술 서로 달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이 살해 도구 등 기본적 사실을 두고도 다른 진술을 했다. 살인을 했다고 밝힌 피해자의 숫자도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진술은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일치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배에 대한 현장 조사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우리 측 북방한계선(NLL)을 내려오기 전부터 군 첩보에 의존해 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담긴 표현 일부가 삭제된 정황도 파악했다. 초기 보고서엔 강제수사 의견과 어민들의 귀순 의향이 포함됐는데, 강제수사 관련 내용은 삭제되고 귀순은 월선(경계선을 넘음)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역시 “강제 북송은 위법한 조치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탈북 어민 2명을 ‘대한민국 국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살인 혐의, 귀순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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