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대응에 지지성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WGB 드라고 코스 의장. 유튜브 화면 캡처

WGB 드라고 코스 의장. 유튜브 화면 캡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WGB는 전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길 희망한다도 덧붙였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WGB드라고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논의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고 추가 정보제공과 관련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노력 등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의장, 사무국 및 회원국은 개정안과 관련해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돼 한국의 부패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힌민국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