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활주로서 춤춘 '검은옷 여성'…베트남 결국 칼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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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꾸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들어와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은 여성. [틱톡 캡처]

푸꾸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들어와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은 여성. [틱톡 캡처]

 베트남 당국이 추태를 일삼는 승객에 대해 여객기 탑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각)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국(CAAV)은 최근 각 항공사에 불량 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딘 비엣 탕 CAAV 국장은 최근 항공 안전 및 보안 지침을 관계 기관에 보내면서 "고의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공항은 일부 승객이 보안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활주로 등 제한 구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무원들도 규정을 무시하는 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항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은 최근 베트남 공항과 여객기 내에서 승객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탈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18일에도 한 승객이 기내에서 20cm 길이의 칼로 과일을 자르는 모습이 적발돼 승무원이 즉시 압수한 바 있으며, 얼마 전에도 한 승객이 휴대전화를 여객기 창문에 대고 구름 사진을 촬영했다가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휴대전화를 창가에 붙인 채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햇빛에 가열돼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여성이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푸꾸옥 공항 활주로에 무단으로 진입해 여객기 근처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이동 중인 여객기 가까이 서 있을 경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여객기 탑승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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