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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치사 혐의' 인하대 남학생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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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에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성폭행을 피하려다 3층에서 떨어진 것인지, A씨가 밀어 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전날 오전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 등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가 발견됐다.

경찰은 유류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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