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4일 게임 채팅창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하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앞서 11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채팅 내용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게임정책기구는 이미 17만 건 규모의 ‘말뭉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개인정보 외 인권·불법·기타분야 주요 단어가 담겼다. 수집엔 게임·법률·청소년 보호분야 전문가가 함께했다고 한다. 두 기관은 말뭉치 DB를 확대해 새로운 변형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은 게임·오락 분야가 6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58.1%, 교육·학습 49.4% 등 순이었다.